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던 의뢰인이 전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를 인상해 달라는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이혼 당시, 의뢰인은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매달 30만 원씩 받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비 등의 양육 비용은 늘어난 반면 의뢰인이 소득은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소득이 더 많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양육비를 매달 10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우리의 청구 내용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했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