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후 10년 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 배우자에 대해 미지급한 과거양육비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장래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과거양육비로 3,650만 원, 장래양육비로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과거양육비 청구금액이 큰 만큼 과연 상대방이 그만한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가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양육비심판청구와 함께 상대방에 대한 재산명시도 같이 신청했었는데, 역시나 상대방은 자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상대방이 고정적인 월급을 받으면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후 월급이나 퇴직금 압류를 통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 관련 사건은 상대방이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양육비의 경우 상당한 금액이 감액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판문을 받더라도 집행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과거양육비를 감액당할 확률을 낮출 수 있고, 집행 가능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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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심원 변호사
2018년 2월 19일
[구미변호사 승소사례] 양육비심판청구 사건
[구미변호사 승소사례] 양육비심판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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