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배우자에 대해서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서로 정한 경우는 물론이고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배우자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과거양육비는 법원이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저희가 청구한 과거양육비 전액이 인정되었습니다.
양육비는 양육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비양육자에 대한 엄격한 의무입니다. 홀로 아이를 키어온 의뢰인의 사정들이 너무 구구절절해서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꼭 청구가 인용되었으면 하는 사건이기도 하지요.
이 사건도 꼭 마지막 1원까지 집행이 이루어져서 의뢰인과 자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