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후 10년 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 배우자에 대해 미지급한 과거양육비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장래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과거양육비로 3,650만 원, 장래양육비로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과거양육비 청구금액이 큰 만큼 과연 상대방이 그만한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가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양육비심판청구와 함께 상대방에 대한 재산명시도 같이 신청했었는데, 역시나 상대방은 자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상대방이 고정적인 월급을 받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