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였던 부동산에 대해서 형제 간에 분쟁이 생겨 등기말소청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이 소송의 원고는 증여를 해준 당사자인 친부이고, 저희 새움이 증여를 받은 자녀 측을 대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인감증명서 발급 대장 등을 조회한 결과 원고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등기 신청을 대리한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원고 본인이 직접 신청 대리를 맡겼다고 진술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