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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 1시
  • 최초10분3만원/추가10분당2만원
  • 법률사무소 새움옥계 상담실

서비스 내용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이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을 모두 처분하였다면 소송의 실익이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우려 되는 경우, 미리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효력은 소송의 전 단계에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이 임시적인 것에 그치지만, 현실적으로 가압류와 가처분만으로도 상대방을 압박하여 변제나 합의를 이끌어 낼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신속한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통해 보전처분의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합니다. 또한, 가압류·가처분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소송 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연락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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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ewoom-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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