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약 1억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원고의 주장은 자신이 피고들에게 빌린 돈보다 갚은 돈이 훨씬 많고, 피고들이 본인에게 금전 대여를 한 증거가 없으므로 변제금에서 원금을 뺀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인 간의 금전거래에서 보통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현금으로 돈을 준 경우에는 그 거래 내용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행히 위 사건에서는 원고가 변제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린 사실을 정황적으로 증명하여 완전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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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심원 변호사
2017년 8월 17일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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